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세요.
- 온라인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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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 지급제외 사례로 증빙서류 허위제출, 총급여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증빙서류 조작해 허위 제출 시 장려금 지급 제한.
-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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