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202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최대 701,300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건 바로 확인하시고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2)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신청안내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및 불가 사유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함.

 

구분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 중 한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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