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최대 701,300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건 바로 확인하시고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2)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신청안내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4)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및 불가 사유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함.
구분 | 내용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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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 중 한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