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1. 입영 전 준비
-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2.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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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5.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은행별 금리
구분 | 내용 |
상품 특징 | -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출시일 : `18.8.29) -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무기간 중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 시행일('22.1.1.) 이후 납입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조의2)에서 정한 금액 |
가입대상 |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가입방법 | - 소속기관*으로부터「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법무부 |
납입한도 |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이내 |
가입기간 | -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 |
이자지급 방식 |
- 만기일시지급식 |
부가서비스 | - 은행별 부가서비스 제공(비교 공시페이지 참조) |
기타 | - 은행별 1인 1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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